대인 무한·대물 2000만원 보장 기준 적용
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원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조회나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보험 만료 전에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달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무보험 운행 차단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
www.speconom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기도정 새판 짜는 추미애호 출범…교통·반도체·주거 혁신 전면 배치 (0) | 2026.06.04 |
|---|---|
| 이 대통령 "마약사범 조기치료" 강조…우편 마약 구매 적발 강화 (0) | 2026.06.02 |
| 지선, 하루 앞두고 총력전…여야 지도부 막판 표심 결집 (0) | 2026.06.02 |
| 부동산 투기·탈세 정조준한 이재명 대통령 (0) | 2026.06.01 |
| 이란 반정부 매체, 페제시키안 대통령 사임설 확산…정부는 즉각 부인 (0) | 202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