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인원, 52억원 과태료 중징계…“신규 고객 입출고 3개월 제한 조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5. 15:15
FIU,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중징계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3개월 제한
특금법 위반 9만건 적발…과태료 52억원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52억원 규모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약 9만건에 달하는 특금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은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확인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계정 개설을 승인한 사례와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을 문제 삼았다. 코인원 측은 제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직후 나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빗썸 역시 유사한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코인원도 향후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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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52억원 규모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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