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 빈발…보상 기준도 제각각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8. 08:57
빗썸 25억원·업비트 8억원 보상...피해 구제 체계 정비 요구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지난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최근 6년간 해킹과 전산장애가 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에 따른 보상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했지만 거래소별 집계 기준과 보상 방식이 달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총 57건의 해킹 및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거래소별 사고 건수는 업비트 26건, 빗썸 14건, 고팍스 8건, 코인원 6건, 코빗 3건 순으로 집계됐다.

보상액은 업비트가 약 32억1000만원, 빗썸이 약 32억원, 코인원이 약 4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빗과 고팍스는 관련 보상 실적이 없었다.

특히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해 약 25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보상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솔라나 계열 코인 탈취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뒤 일부 자산을 회수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해 약 7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거래소마다 사고를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 단순 오류까지 포함하는 곳이 있는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장애만 사고로 인정하는 곳도 있어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보상 방식 역시 논란이 됐다. 빗썸은 지난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현금성 보상과 함께 수수료 무료 쿠폰을 혼합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증권사 수준의 피해보상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 빈발…보상 기준도 제각각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최근 6년간 해킹과 전산장애가 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에 따른 보상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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