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우진산전, 하도급법 위반 적발…공정위, 과징금 부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10. 15:33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중소기업 기술보호 경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2월 19일 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전기버스 제조 전문업체인 우진산전을 방문해 전기차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 우진산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와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총 11건의 기술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았다.

문제가 된 자료들은 제품 설계와 유지보수, 부품 구성, 기술사양, 고장 분석,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핵심 기술정보를 담고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진산전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대가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제공받은 기술자료 3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보유 임직원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기술자료 유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 유출이나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점을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 단계에서부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유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유용 행위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등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기술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과 정액과징금 상향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진산전, 하도급법 위반 적발…공정위, 과징금 부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 우진산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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