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지난 회의서 '도급근로자' 적용 부결
16일 제6차 전원회의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
노동계 "저임금 업종 낙인" 반발…노사 공방 격화 전망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의의 초점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확대를 요구했지만 경영계의 반대에 가로막히며 첫 쟁점부터 노사 간 입장차를 확인했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논의한다. 앞선 회의에서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집중 심의했지만, 지난 11일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노동계는 실제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산정 방안을 제시하며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상당수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동계는 부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실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 역시 정부와 최임위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로 쏠린다. 경영계는 음식점업과 택시업, 편의점 등 영세 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업종별 지급 여력에 맞춘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환율·고물가·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진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업종 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정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공식 최초 요구안은 아니며,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노사 간 인상률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겨 최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최임위는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0일에 시간당 1만320원의 최저임금을 확정한 바 있다. 향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무산…최임위, 업종별 차등 논의로 전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의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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