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영풍전자 ‘현장조사’ 착수…하도급 갑질 의혹 ‘정조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17. 15:28
단가 인하·대금 미지급 여부 조사…불공정 하도급 거래 점검
하도급 제재 강화 기조 속 영풍전자 법 위반 여부 관심 증폭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전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 단가 인하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불공정 거래 관행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12일 사흘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영풍전자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미뤘는지, 협력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전자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과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영풍그룹 계열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전자 매출은 2023년 4672억원에서 2024년 184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FPCB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부품 등에 사용되는 핵심 전자부품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계약서 지연 발급 및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단가 인하, 부당특약 설정 등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에 대해 서면 미발급과 부당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의혹과 관련해 협력사 지원과 계약관리 개선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전제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액 과징금 기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풍전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감독 강화 기조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영풍전자 ‘현장조사’ 착수…하도급 갑질 의혹 ‘정조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전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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