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만원 제품이 9900원”…아주약품, 판촉 전용관 ‘꼼수 마케팅’ 논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17. 15:45
CSO 전용 할인몰 운영 의혹…최대 88% 할인 제품 판매
1만원 판촉물 규정 우회 지적…리베이트 통로 악용 가능성

 

아주약품 평택 고형제 공장. [사진=아주약품]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아주약품은 협력사 전용 온라인 판촉관을 운영하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판촉물 규제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폐쇄형 할인몰에서 고가 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하면서 사실상 판촉물 제공 한도를 피해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주약품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아주헬스케어 내에 협력사 전용 판촉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공간은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등 협력사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회원 가입 후 내부 승인을 거쳐야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촉 전용관에서는 일부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등이 정가 대비 최대 88%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가 8만원 수준의 제품이 9900원에 판매되는가 하면, 2만5000원 상당 제품도 1만원 이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할인 구조가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상 판촉물 제공 한도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약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판촉물의 가치를 1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협력사가 고가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제공할 경우 규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규약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해당 판촉관의 직접 이용 대상이 의사나 약사가 아닌 CSO 등 협력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인에게 제품이 제공됐는지, 의약품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활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CSO를 활용한 영업 활동이 제약사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단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협력사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실제 제공 여부와 처방 유도 목적 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판촉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규정의 형식적 준수 여부를 넘어 영업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만원 제품이 9900원”…아주약품, 판촉 전용관 ‘꼼수 마케팅’ 논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아주약품은 협력사 전용 온라인 판촉관을 운영하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판촉물 규제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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