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저리 대출로 58억 수익 챙긴 혐의…검찰, 경영진 기소
허위 재무제표 작성·미등록 영업…상품권 자금 유용 수사 확대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유명 문화상품권 경영진이 고객들의 상품권 예수금을 자신들이 소유한 개인 회사에 대여한 뒤 투자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외부감사인과 공모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다.
1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문화상품권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자신들이 소유한 개인 법인 3곳에 총 294차례에 걸쳐 1828억원을 무담보·저금리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대부업체 대출과 상품 투자 등에 활용됐으며, 이를 통해 약 58억원의 투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상품권 예수금 운용 과정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개인 회사를 끼워 넣어 투자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은 문화상품권이 부담하고 수익은 개인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범행 은폐를 위해 외부감사인과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영진이 회계사와 함께 수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며 자금 흐름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장사 특성상 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도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문화상품권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문화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등록 의무가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3월 문화상품권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선불충전금과 예수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명 문화상품권 경영진 ‘재판행’…“예수금 1828억 개인회사 대여 의혹”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유명 문화상품권 경영진이 고객들의 상품권 예수금을 자신들이 소유한 개인 회사에 대여한 뒤 투자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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