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방 격화…심의기한 앞두고 노사 대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18. 11:41
최저임금위원회, 1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
使 "숙박·음식점업 부담" vs 勞 "저임금 낙인"
법정 심의기한 6월 29일…노동계, 1.2만원 제시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법정 심의기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핵심 쟁점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사실상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제조업 3.7% 대비 3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금 대비 62.2%로 적정 상한으로 거론되는 60%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의 경우 낮은 임금 적용이 오히려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확대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인상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경영계 발표와 노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즉각 표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심의 마감 시한이 임박한 만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결정 결과는 자영업자 경영 부담과 노동시장 임금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방 격화…심의기한 앞두고 노사 대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법정 심의기한이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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