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부결 후 계열사 거래 강행 논란…상법 위반 여부 놓고 정면 충돌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은 내부거래 절차를 둘러싼 갈등 끝에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태광산업은 이사회가 부결한 계열사 거래를 경영진이 강행했다며 김재겸 대표 해임 소송을 제기했고, 롯데홈쇼핑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이 부결됐지만, 상법상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있을 경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갈등의 핵심은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승인 절차다. 올해 1월 롯데홈쇼핑 이사회는 계열사 거래 한도 승인 안건을 심의했으나 태광 측 추천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태광 측은 거래 필요성과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후에도 롯데쇼핑과 롯데하이마트 등 계열사와 거래를 진행했고, 지난 3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았다. 태광산업은 이사회 부결 이후 거래를 집행한 뒤 사후 승인 절차를 밟은 것은 상법상 내부거래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구성이 롯데 측에 유리하게 재편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태광산업은 이사회 구조 변경 후 동일 안건을 재상정해 승인받은 것은 사실상 이사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계열사 지원성 거래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 위탁과 계열사 상품 판매 지원 등이 소수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롯데홈쇼핑은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정상적인 사업 구조이며 과거 이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승인돼 온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상법 제398조가 규정한 내부거래의 ‘사전 승인’ 원칙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2023년 판결에서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원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단순히 롯데홈쇼핑 경영진 거취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내부거래 통제와 이사회 승인 절차의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상법상 사전 승인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기업들의 내부거래 관리와 이사회 운영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광산업,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 소송 제기…“내부거래 법정 공방”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은 내부거래 절차를 둘러싼 갈등 끝에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태광산업은 이사회가 부결한 계열사 거래를 경영진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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