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프레시백 관리 ‘공짜노동’ 논란…노조·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19. 08:45
“계약 없는 추가업무 강요” 주장…쿠팡 측 “계약상 포함된 업무” 반박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켓배송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쿠팡]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쿠팡의 신선식품 배송용 보랭가방인 프레시백 관리 업무를 둘러싸고 ‘공짜노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배송기사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쿠팡 측은 해당 업무가 계약상 포함된 범위라고 맞서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 지역 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배송기사들은 로켓프레시 배송 과정에서 하루 100~200개의 프레시백을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회수 외에도 세척과 분해, 적재 등의 관리 업무가 추가로 부과됐다는 점이다. 노조는 프레시백 1개당 관리 작업에 1~2분이 소요돼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올해 3월 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일부 기사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수거 및 반납 업무만 수행하겠다고 하자 회사 측은 프레시백 해체와 정리, 적재 업무도 계약상 의무라고 설명하며 업무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업무를 거부한 기사들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통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체 인력 투입 비용 명목으로 하루 4만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업무 미이행 기사 명단을 공지방에 공개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고 불응 시 불이익을 준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기사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에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며 부당한 계약 운영이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프레시백 관리 업무가 배송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범위와 배송기사 업무 책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플랫폼 물류 산업에서 특수고용·위탁계약 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권리 보호 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 판단 결과에 따라 물류업계의 계약 관행과 업무 지시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쿠팡, 프레시백 관리 ‘공짜노동’ 논란…노조·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쿠팡의 신선식품 배송용 보랭가방인 프레시백 관리 업무를 둘러싸고 ‘공짜노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배송기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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