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관할 조항에 소비자 불만 확산
공정위 검토 착수…플랫폼 규제 확대 주목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들의 이용약관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 해외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조항을 운영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립닷컴과 아고다 등 주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은 이용약관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 법률을 적용하거나 싱가포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예약과 결제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해외에서 대응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트립닷컴은 이용약관에서 약관과 관련한 분쟁을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고다 역시 예약과 취소 등 핵심 분쟁을 글로벌 약관에 따라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항이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내용이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대규모 결제액을 올리는 해외 온라인 여행사가 분쟁 시 해외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아고다 2190건, 트립닷컴 1266건 등 총 3456건에 달했다. 환불과 취소, 예약 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제 절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립닷컴은 한국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4시간 한국어 고객센터 운영과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약관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사례에 이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립닷컴, 해외 온라인여행사 약관 논란…“소송은 해외서 하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들의 이용약관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분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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