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인사들 앞에서 韓관세 취소 또는 인하 주장
USTR, 24일 임시관세 만료전 최종 결과 발표할듯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산 제품 대상 12.5% 추가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미국 공청회에서 직접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관세 인하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관세는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강제노동 상품 거래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공청회 마지막 날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제안한 12.5% 추가관세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더라도 최초 제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미국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한국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며 재검토와 함께 관세 취소 또는 인하를 요청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달 발표한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한 각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금지 계획을 제시한 국가에는 10% 관세를, 별도 조치가 없는 국가에는 12.5%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후자에 포함되면서 12.5% 추가관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는 미국 법원 판결로 사실상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임시관세를 부과했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10% 임시관세만 적용받고 있지만, 향후 강제노동 관련 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미국이 별도로 검토 중인 과잉생산 관련 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 부담이 기존 합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美 12.5% 추가관세에 공개 반박…관세 인하 총력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산 제품 대상 12.5% 추가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미국 공청회에서 직접 반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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