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증료 산정 오류·부실 심사 확인
임대보증 관리 미흡에 환불 누락도 드러나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인 임대보증 보증료를 내부 규정과 다르게 산정해 수십억원을 덜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도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임대보증 관리와 보증료 환불 업무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보증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리 강화 필요사항 13건,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주의 요구 6건, 문책 1건 등 총 20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HUG는 보증 발급일 기준 신용등급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야 하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한 업체의 요청을 받아 신청일 당시 신용등급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만2752세대의 법인 임대보증에 대해 약 8억6000만원만 징수하고,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보증료보다 27억7000만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증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PF 보증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HUG가 시행사가 공사비 지급 시기를 임의로 조정해 제출한 미래 현금흐름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보증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장 3곳에 총 3820억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고, 다른 사업장 2곳에서는 보증료 16억4000만원이 적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장의 부족한 보증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PF 보증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것을 HUG에 통보했다.
임대보증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임대주택을 표본 조사한 결과,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고 있지만 임대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인 주택은 6431세대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45세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료 환불 업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세금보증과 임대보증에 중복 가입한 뒤 전세금보증이 기간 만료로 해지된 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1699건에서 약 1억7300만원의 보증료가 임차인에게 환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HUG의 보증료 산정, PF 심사, 사후 관리 등 주요 업무 전반에서 내부 통제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HUG가 후속 조치를 통해 보증 심사의 신뢰성과 관리 체계를 얼마나 개선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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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감사원 적발…보증료 28억 덜 받고 PF 심사도 허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인 임대보증 보증료를 내부 규정과 다르게 산정해 수십억원을 덜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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