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부터 계약서 미발급까지 적발
공정위,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대금 지급·재발방지 명령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는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건룡건설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2024년 경북 구미의 한 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긴 뒤 공사가 모두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룡건설은 해당 기한을 넘기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 법정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건룡건설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추가로 지시했지만,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선급금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 대상 선급금 576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기한 내 발급하지 않았고, 설계 변경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이 늘어났음에도 하도급 계약금액은 증액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잇달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의 위법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룡건설에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함께 내렸으며, 서면 미발급과 선급금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위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93
건룡건설, 공사 끝나도 대금 안 줬다…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는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건룡건설에
www.speconom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K 최태원 회장, 하이닉스株 첫 직접 매수 "책임경영 의지" (0) | 2026.07.31 |
|---|---|
| 현대차그룹 정의선회장, 브라질서 현장경영 "더 큰 도약 전사 지원" (0) | 2026.07.31 |
| HUG, 감사원 적발…보증료 28억 덜 받고 PF 심사도 허술 (0) | 2026.07.31 |
| 대한항공, 미주 환승 '수하물 자동연결' 도입…환승 절차 간소화 (0) | 2026.07.30 |
| 건설업, 줄폐업 현실화…상반기 폐업 2092곳 '12년 최대' (0) |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