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광고 입찰, 수수료 등과 관련해 비공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시민단체는 이들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게임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구글, 국내 게임사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국내 게임 4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이에 담합한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 4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 낸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거나 광고 혜택 등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고인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구글이 패소한 에픽게임즈 대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나온 문건이다.
문건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8월 프로젝트 허그를 체결해 국내 게임사 4곳(엔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을 포함한 다국적 게임사 20곳과 협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독점 배포하거나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한 데 대한 대가 성격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협약을 맺었다.
신고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구글이 2019년 8월 국내 게임 4사와 담합해 총 10억4300만달러(약 1조2667억원) 상당의 부당 거래를 일으켰다고 봤다. 또 허그 계약을 통해 엔씨소프트가 2억7000만 달러(3279억원), 넷마블이 1억4800만 달러(1797억원), 컴투스가 8200만 달러(996억원), 펄어비스가 6400만 달러(777억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프로젝트 허그 문건에는 원래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광고 게시 가격을 정할 때 게임사들과 구글이 이를 담합한 정황도 담겼다.
신고인은 이런 특혜가 게임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플레이스토어 ‘피처링 광고(1면 광고)’에 오르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작은 게임사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면서 “이 광고가 사실 상위 게임사에게 우선 제공됐다는 점에 많은 중소게임사는 분노하고 있다. 이는 게임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적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구글과 게임 4사는 시민단체들이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며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 4사, 구글 앱마켓서 담합?… 공정위 제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광고 입찰, 수수료 등과 관련해 비공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26일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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