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담보가액을 부풀린 부당대출과 관련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점검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당대출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부당대출을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제2금융권의 금품수수, 담보가치 부풀리기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곧바로 검사로 전환해 해당 기관·직원을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이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펼쳐지는 부당대출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이 “부동산 업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가 담보인정비율(LTV)보다 크게 떨어지면 대출 회수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금융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금융사가 여신감리부 등을 통해 부당대출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만큼, 해당 기관과 담당 임원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당대출 점검 실시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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