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대표의 소집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윤리위가 "제3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와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윤리위가 전날 밤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친한계 핵심 인사가 "윤리위는 독립 기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통령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것인데 결론을 빨리 내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당원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과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 사유로 가능하다.
윤리위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윤리위는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의하고 1개월 이내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 대상자는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윤리위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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