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앞둬…3월 중순 결정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2. 21. 14:41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25일 최종 변론 일정을 지정하면서 3월 중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 결정이 최후변론 후 11~14일이 지나 나온 만큼 늦어도 내달 10일 안팎에는 결론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종결하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25일 종합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의견진술은 양측이 탄핵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것으로 앞서 진행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는 달리 탄핵심판 절차상 선고 전 단계다.

그동안 헌재가 신속 절차를 강조하며 주 2회 신문을 원칙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의 일정을 고려해 20일 변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만 허용하며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헌재가 10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향후 탄핵심판이 종합변론 후 최종 탄핵심판 결정 절차를 밟는다. 결정 시기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3월 중순이 유력하다.

앞서 탄핵심판이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마지막 변론기일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7차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 후인 3월 10일 탄핵 선고가 각각 펼쳐졌다.

통상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대략 2주가 걸린다. 25일 최종변론기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대통령 탄핵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10차 변론기일 가운데 7차례 출석했으며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했다. 비상계엄 요건 불성립, 국무회의의 위법성 등에 대한 논리를 깨는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위법성을 증언한 데다 비상계엄 요건 성립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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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25일 최종 변론 일정을 지정하면서 3월 중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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