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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임대을' 위법성 검토…납품업체·소비자 보호 강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3. 19. 16:5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납품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 지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납품업체의 대금 미지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며 "일별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1~2월에 발생한 상거래 대금 3,400억 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잔여 대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대금 지급 현황 및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 동향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납품업체들의 대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 3,791억 원 중 87%인 3,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판매한 상품권 중 약 10억 원 상당의 환불 요청이 있었으며, 전액 환불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권 환불 및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유통업체의 정산 주기 및 임대을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정산 주기는 2030일이지만, 홈플러스는 4560일로 최대 3배나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정산 주기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전통적 유통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적정 정산 주기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임대을' 방식이 중소상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는 대기업에게는 매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영수증만 제출하게 하고, 일정 부분만 임대료로 받지만, 중소상인들에게는 매출금을 입금시킨 뒤 정산 기한에 따라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임대을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임대료 부과 방식이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수취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한 위원장은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2022년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제한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로 판단해 완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규제 완화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따른 유통업계 전반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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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납품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 지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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