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급등과 거래량 증가로 인해 시장 불안이 커지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도 유지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배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주택자·갭투자자들을 겨냥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당초 7월로 예정된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를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필요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편법 대출·허위 신고 등에 대한 기획 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서류 검증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신축매입약정제도를 통해 2년간 11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을 조기에 실행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시장 관리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거래 규제 강화…시장 과열 차단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급등과 거래량 증가로 인해 시장 불안이 커지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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