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80위를 기록한 벽산엔지니어링은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1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판사 원용일)는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으로는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대규모 손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조달·부채 상환 부담, 벽산파워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 현실화 우려 등이 꼽힌다.
특히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의 경영진이 그대로 회사 운영을 지속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회사 운영을 맡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벽산엔지니어링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7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는 삼화회계법인이 지정됐으며, 조사보고서는 오는 5월 16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 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이 무단으로 소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 개시…경영진 유지 결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80위를 기록한 벽산엔지니어링은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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