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영풍은 주식 배당을 통해 상호주 규제를 해소했다며 의결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이를 강력히 저지할 계획이다.
영풍은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하면서,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에서 벗어났으므로, 28일 주총에서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풍은 SMH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풍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번 주식 배당에 따라 SMH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전날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한 만큼,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법원은 SMH가 상호주 규제 대상이므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존중해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영풍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진행한 상태다.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영풍·최윤범 회장 정면충돌…의결권 쟁탈전 격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영풍은 주식 배당을 통해 상호주 규제를 해소했다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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