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병통치약 아냐”…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1년 새 61% 급증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4. 15. 10:21

11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이상 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23년 1434건) 대비 61%가 증가했다.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반응을 겪었다는 신고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섭취와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1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는 총 23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434건)보다 약 61% 증가한 수치다. 2022년(1117건)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이상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품목은 영양보충용 제품을 비롯해 유산균, 프락토올리고당, 오메가-3 성분(DHA/EPA), 홍삼 등이었다. 신고된 증상은 소화불량, 어지러움, 가려움증, 체중 증가, 배뇨곤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해당 기능성은 질병 치료나 예방이 아닌, 생리기능 유지와 개선을 돕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오해하거나, 일부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기능성 100% 개선’ 등 장담하는 표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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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반응을 겪었다는 신고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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