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차원"…이재명 측 신청 반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심리 돌입, 대법원 판결로 2심 무죄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선거 이후로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선거운동 일정으로 전북 진안, 임실, 전주, 익산과 충남 청양, 예산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첫 공판 6월 18일 - 스페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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