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청소년 문화예술 인권 보호 강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7. 1. 13:38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범위 확대…연 300만원 한도 내 30% 공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만원 증액…대중문화 인권 보호 제도도 시행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관련 업계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소득공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오는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다만 회원 가입비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의 추가 공제 한도인 300만원 내에서 적용되며, 시설이용료와 기타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결제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3만2000여 개의 문화·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는 청소년 인권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문체부는 필요 시 청소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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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국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로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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