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서, 3명 경상…日처럼 비상정지 시스템 등 개발 시급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 목포에서 고령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덮쳐서다.
22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현지 죽교동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경차가 인도를 걷던 행인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20대 남성 B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목포경찰서 등이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다시 논란이다.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후 대응 시간이 길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9년 14.5%였던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이 2020년 15%, 2021년 15.7%, 2022년 17.6%, 지난해 20%(3만9614건)로 늘었다. 교통사고 5건 가운데 1건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23%였지만, 지난해 29.2%로 상승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반면, 자동차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면허를 반납해도 버스, 지하철 등 잘 구축한 대중교통으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지방이나 오지의 경우 대중교통이 버스와 택시 뿐이고, 이마저도 많지 않다.
이를 고려해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최첨단 제동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는 게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차량에 최첨단 제동 장치가 실렸다. 운전자가 교통사고 유발 상황에서 차량을 제동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스스로 인지해 멈춘다.
업계 한 관계자가 "면허 반납이 최선책이 아니다.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가 머지 않다. 차량에 최첨단 장치 등을 적용해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민관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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