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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가능…금융 접근성 확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3. 20. 18:41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자는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해 주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금융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춘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은 올해 1월부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만 14세 이상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 개설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반기 중 계좌 개설 허용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도입으로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 금융 거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금융 생활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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