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뒤집은 2심…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 아냐"…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를 넘겼다. 이번 판결로 대선 최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역시 "독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발언 의미를 외연 확장한 것"이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이러한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강력히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 표현이 과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기억에 의존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해석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대권 행보 재점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를 넘겼다. 이번 판결로 대선 최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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