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파면 이후 민간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식 공판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공판은 쟁점과 증거를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진행되는 정식 심리로,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겠다는 요청을 했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판은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정리 등 통상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름과 주소, 직업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청취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가 체제를 위협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기도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특정 미비, 위법한 증거 수집,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첫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출석 대상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다. 당초 예정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은 후일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섰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네 번째로 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며 정치적 목적의 군 투입, 국회의사당과 선관위 장악 시도 등을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의 사실관계가 이번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尹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첫 정식 재판 출석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파면 이후 민간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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