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도 배달·택배비 지원…대상 확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5. 20. 16:20

[사진=뉴시스]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연매출 기준을 기존 1억4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매출액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액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연중 개업한 경우 월 평균 매출에 12개월을 곱한 환산 매출액이 적용되며, 폐업 상태가 아니면 휴업 중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배달 실적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전산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자체 배달은 문자, 장부 등으로 증빙하면 된다. 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곳만 지원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신청일 기준 30만원 이상 배달비가 발생한 경우 전액 지급되며, 미달 시에는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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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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