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관련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1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기 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8월부터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부터 집중 점검한다. 조사는 시·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여부, 허위·과장 광고, 사업비의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체결, 자격 미달 조합원 유도 등 조합원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도시·주택 행정 분야 전문가(MP)를 추가 투입해 조사 역량을 강화했으며, 기간도 기존보다 한 달 연장된 5개월로 늘렸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
동일한 사안으로 2회 이상 지적된 조합은 예고 없이 과태료 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정보 공개 미흡, 실적 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총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발 42건, 과태료 11건, 행정지도 454건, 시정명령 111건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이 장기 지연되거나 불확실한 조합 15곳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3곳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개 조합에는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하고, 이를 돕기 위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공공 변호사를 총회에 참여시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됐다. 서울시는 누리집 ‘지역주택조합정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피해상담 지원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사례별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선제 차단 나선다 - 스페셜경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관련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1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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