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시정 명령을 23일 내렸다. 코레일이 KTX 특실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서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 표시·광고) 혐의로 코레일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코레일이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할인율을 모바일 앱과 사이트를 통해 표시하면서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이 앱 등에 ↓30% 할인, ↓20%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고객이 이를 최종 결제 금액의 할인율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실제 코레일의 할인율이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의 일부 구성 요소인 운임에만 적용했고, 요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일례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을 기준으로, 30% 할인 문구가 사용된 경우라도 실제 최종 구매가는 21.4% 할인한 6만5800원이다. 이는 요금(2만3900원)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아서다.
공정위가 이 같은 할인율 표시가 고객에게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코레일이 승차권 구매 화면에 할인이 운임에만 적용이라는 안내를 했지만, 특실 가격 구조를 상세히 알리지 않아 고객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는 지적이다.
다만, 공정위가 2021년 언론 보도로 이 문제가 알려지자 공사가 즉각 표시를 수정한 점, 관련 안내를 일정 부분 제공했던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가 “법령·약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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