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 안정과 간병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며, 올해 3분기부터 일부 보험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가입자가 생전에 보험금을 연금 또는 요양·간병비 등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가입자가 생전에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납입했던 월 보험료의 100~20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비스형 상품을 선택하면 요양시설 이용, 건강관리 서비스, 간병비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만 65세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 가입자는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연금전환 특약이 없었던 종신보험 가입자도 제도성 특약을 추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판매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계약대출이 없을 경우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신보험 개편…사망보험금, 연금·간병비로 활용 가능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이 제도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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