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에이스침대, ‘무해’ 광고 논란…공정위 제재에 브랜드 신뢰 타격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4. 9. 11:02
업계 1위 시몬스에 내줘…실적·브랜드 이미지 동반 하락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소비자 오인 우려”
 
에이스침대 로고.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국내 침대 업계에서 오랜 기간 1위를 지켜온 에이스침대가 ‘거짓 광고’ 논란에 휘말리며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와 실적 모두에 적신호가 켜졌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된 ‘마이크로가드’ 제품이 있다. 에이스침대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가드의 주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EPA의 재등록 평가보고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도 이들 성분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해당 성분들이 눈, 피부, 입 등 인체와의 접촉 경로에 따라 유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체 무해’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침대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마이크로가드에 사용된 성분은 EPA에 등록된 물질이며, 법적 기준에 맞게 사용됐다”며, “정부기준에 따른 시험을 모두 통과했고, 외부 기관의 평가에서도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또한 ‘EPA 승인’이라는 표현이 엄격히 보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를 오도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은 ‘표현의 정확성’이지 제품의 안전성 자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성분이 글로벌 화학물질 분류체계(GHS) 기준에서 저독성 물질로 분류되며, 심지어 카페인보다도 독성이 낮다고 강조하면서 ‘무해’ 표현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스침대는 브랜드 위상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0년 넘게 유지해온 업계 1위 자리를 시몬스에 내줬다. 에이스침대는 같은 해 3,064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시몬스는 이를 웃도는 3,138억 원을 기록했다. 소파 브랜드 자코모와 에싸를 직매입 방식으로 실적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 간 격차는 오히려 약 30억 원으로 벌어졌다.

여기에 오너 일가의 고배당 논란까지 더해지며, 브랜드 이미지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결산 기준 139억 원의 배당금 중 약 80%에 해당하는 115억 원을 오너 일가에게 지급해 ‘경영난 속 승계 자금 마련’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최근 5년간 오너 일가가 챙긴 배당금은 461억 원을 넘는다.

에이스침대는 “해당 제품은 2018년 이후 더 이상 생산·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피해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성분이 허용됐다고 해서 ‘무해’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에이스침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광고 표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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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국내 침대 업계에서 오랜 기간 1위를 지켜온 에이스침대가 ‘거짓 광고’ 논란에 휘말리며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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