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국내 은행권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시중은행 영업점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이달 말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한층 강화한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를 넘어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며, 최대 10년간 분할상환과 함께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 감면도 병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기 연장에 그쳤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채무 감축 효과를 꾀한다. 기준금리는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형태이며, 최초 산정된 가산금리는 고정되고 기준금리는 매년 조정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년(거치 최대 1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거치 최대 3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일시상환 대출의 단기 연장 후에도 요건 충족 시 장기 대환이 허용된다. 다만, 대환 후 거치기간이 끝난 뒤 추가 채무조정이나 재대환은 제한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매출 20억원 미만, 자산 10억원 미만, 은행권 여신 10억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유흥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은행권은 해당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증서 기반 담보대출 등 타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협의 중이다.
오는 28일에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30일에는 ‘햇살론 119’를 추가로 출시하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 ‘소상공인 119플러스’ 18일 시행…최대 10년 분할상환 지원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국내 은행권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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