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법 전원합의체, 24일 이재명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심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4. 23. 17:21
대법, 하루 만에 추가 심리 예고
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린 판단 속 사회적 파장 고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에 돌입한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 도출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3일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직후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지정됐고, 같은 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이후 하루 만에 추가 심리가 예고되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며 논란이 이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에서 열리는 대법원의 최종 심리 절차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 총 11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판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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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에 돌입한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 도출을 위한 행보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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