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MG손해보험은 자회사 아냐…회원 공제 안전하게 운영 중”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과의 관계를 명확히 선을 그으며, 해당 보험사의 구조조정이 새마을금고 회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현재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 중인 별도의 회사”라고 밝혔다.
이 브랜드 사용은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일시적으로 투자하면서 체결된 상표권 계약에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교보험사’가 출범하는 대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조기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이 조기 종료되지 않더라도 해당 계약은 올해 말,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돼 MG손보의 브랜드 사용은 종료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부실 문제에 대해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산이나 파산이 아닌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추진 중이다. 기존 보험계약은 새로 설립될 가교보험사가 인수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공제사업은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MG손보와의 구조조정과는 무관하게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MG손보와 무관…브랜드 사용도 연내 종료 - 스페셜경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과의 관계를 명확히 선을 그으며, 해당 보험사의 구조조정이 새마을금고 회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중앙회는 15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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