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보험사 설립 추진…계약 공백 최소화
보험계약자 보호 위해 DB·삼성화재 등으로 분산 이전
금융당국이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한 뒤,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정리에 나선다.
계약이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미이행과 자구책 부재로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MG손보는 이미 2022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공개 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 손보사로 보험계약을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MG손보는 보험계약 이관 후 청산 절차에 돌입하며, 임직원 대부분은 고용 승계 없이 퇴직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 전까지 보험계약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인수해 계약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보험계약자에게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에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2~3분기 중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경영 정상화 실패…보험계약 이전 후 청산 수순 - 스페셜경제
금융당국이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한 뒤,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정리에 나선다.계약이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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