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판매하는 퇴직연금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일제히 인하된다. 그동안 중도해지 시 받는 이자가 대폭 줄어들어 투자자 불만이 컸던 만큼, 제도 개선으로 퇴직연금 자금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은 다음 달부터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로 가입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 조치는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공동 운영 중인 퇴직연금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 상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은 이자율만을 적용받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가입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 연 0.1% 수준의 최소 이자만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연 4% 금리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가입 기간에 따라 약정 이자의 80%에서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구체적으로는 가입 기간이 32개월 미만일 경우 약정 이자의 80%, 32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9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연 4% 금리의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전에는 0.1% 수준의 이자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3.2~3.6%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가입자들이 많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 우려로 자금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면서 자금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은 이미 지난해 중도해지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 은행권까지 동참하면서 퇴직연금 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퇴직연금 중도해지 이자율 상향…6월부터 수수료 완화 - 스페셜경제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판매하는 퇴직연금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일제히 인하된다. 그동안 중도해지 시 받는 이자가 대폭 줄어들어 투자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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