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재직 중 소추 불가 조항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예정돼 있던 공판 일정을 취소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기존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 지정’(기일 추정)의 방식이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혀, 대통령이 재임 중인 현재 시점에서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헌법상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며, 다만 내란 또는 외환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재직 중 받게 된 총 5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공판기일이 정해졌던 사건 중 하나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재판 중단’ 결정을 내린 사례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 중단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본격적으로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한 셈이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각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뇌물 의혹, 위증교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가운데 오는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을 예고하고 있으며,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의혹 관련 공판준비기일은 각각 7월 1일, 2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이 일정에는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따라 연기…법조계 “형사재판 중단 첫 사례” - 스페셜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예정돼 있던 공판 일정을 취소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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