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실장은 다음달 15일 단독 공판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도 추후 지정으로 연기된 바 있어, 대통령 재직 중 대부분의 형사재판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초 6월 24일 예정됐던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연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예정대로 7월 15일 단독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형사재판 절차 자체가 ‘소추’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대장동 재판은 사실상 대통령 임기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2년 넘게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면, 사건은 최대 7년 넘게 지연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약 7886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배임' 재판도 연기…재판부 "헌법 84조 적용" - 스페셜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도 추후 지정으로 연기된 바 있어, 대통령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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