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박병운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윤정현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세계적인 IT 기업인 미국 구글과 국제 위성항법 시스템 학회가 주최한 Google Smartphone Decimeter Challenge 대회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7일 세종대에 따르면 올해 3회째인 이 대회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전화 기반 항법 경진대회로, 올해 행사에는세계 47개국에서 322팀이 참여했다.
스마트전화의 위치 정확도가 도로에서는 5~10미터, 도심지에서는 20~100미터 이상으로 오차가 나타난다. 이번 대회는 이를 1미터 이내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구글이 자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도로 등에서 취득한 196개의 스마트전화 주행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들 연구진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위치정확도 향상에 도전했다.
박병운 교수 연구팀이 “2단계 속도 추정 기법을 활용한 스마트전화 위치 정확도 향상 기법을 활용해 대회 목표치인 1미터 이하 오차 수준의 위치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면서 배달 플랫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배민이 최근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주들에게 배민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다른 배달앱보다높게 책정하지 않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혜 대우가 다수의 배달 플랫폼 가운데 자사 혜택을 가장 높게 하라는 요구다. 최혜 대우의 핵심은 배달앱이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주는 판매 가격을 수수료 인상에 맞춰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달앱의 판매 가격도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배민이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해 A 입점주가 음식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2000원으로 올렸다면 다른 배달앱에서도 똑같이 가격을 2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아니면 입점주는 수수료 인상분 2000원을 떠안고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게 음식 가격을 2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입점주가 온전히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수하거나,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하락 등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배달앱은 멀티호밍(여러 개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이 활발한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소비자는 음식을 주문할 때 다양한 배달앱에서 가격을 검색한 뒤 가장 싸게 판매하는 앱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배달앱은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입점 업체들이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야 한다. 결국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것이다. 다만, 배달앱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입점주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런 최혜 대우 요구가 배달앱 간 공정 경쟁을 막아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 또한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동일 가격 인증제는 매장과 배달앱의 음식 가격이 똑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주는 것이다. 온라인 가격을 오프라인과 똑같이 유지하라는 일종의 ‘가격 통제’에 해당한다.
배민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당한 상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가맹점주연합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시장점유율 약 60%를 차지하는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올렸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입점주들은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8월 기준 주요 배달 플랫폼사 시장점유율은 배민 58.7%, 쿠팡이츠 22.7%, 요기요 15.1%로 나타났다.
배민이 “경쟁사 쿠팡이츠가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 제재가 없었다”며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는 방어 차원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사 가맹택시에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한 행위로 경쟁당국이 724억원의 과징금을 최근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 호출 중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에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왜곡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12일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96.19%(2022년 기준)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모든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일반호출 서비스로 시작해 점유율을 키운 뒤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의 빠른 장악을 위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에 이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 소속 기사의 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사업자를 압박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06%로 치솟는 등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벌어지는 우티만 남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행위로 경쟁 사업자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724억원은 2021년 5월12일부터 올해 9월25일까지 확인된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1조4000억원(잠정)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4번째 규모다. 최종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증선위가 관련 매출액을 총액법 대신 순액법을 적용할 경우 최종 과징금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초 내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가맹기사를 우대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