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와 미제기한 근로자를 차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소송 제기자에 특정 임금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지만, 소송 미제기자들에 전체 소송 임금청구기간에 해당하는 10년치 임금을 지급했다.
법원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최근 판결했다.
사건은 2007년 금속노조가 한국사업장(GMTCK, 2019년 한국사업장에서 독립)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이다.
당시 금속노조가 한국사업장 사무직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업적연봉 등 6개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속노조가 소송을 주도하면서 비조합원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하려면 금속노조에 가입해야 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5차에 걸쳐 진행됐다. 각 소송마다 임금청구기간이 달랐는데, 1차 36개월(2004년 3월~), 2차 72개월(2007년 3월~), 3차 50개월(2010년 1월~), 4차 38개월(2011년 1월~), 5차 12개월(2013년 3월~) 등이다.
소송은 한국사업장의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가운데 본인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마무리했다.
회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송 미제기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했다. 다만, 소송 미제기자에게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2004년 3월~2014년 2월)인 10년치 임금을 지급한 반면, 소송 제기자에게 이들이 소송에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했다.
금속노조는 소송 제기자가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어 회사가 이같이 임금을 차별해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지배, 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노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구제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이후 회사와 금속노조가 각각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금속노조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 사건 차별 취급은 근로자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임금을 차별 지급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이므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금속노조 주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조합원 근로자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려면 금속노조에 가입해야 했고, 소송은 노조의 목적인 근로조건 개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또, 법원은 "회사가 소송 제기자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노조 또는 근로자가 노조의 조직, 운영,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결국 노조의 의사결정 등이 사용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회사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같은 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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