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유력해졌다. 최근 침체한 국내 증시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5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투세를 정식 도입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애초 금투세 도입을 반대했다. 이로써 금투세는 유예 기간 종료를 2개월 앞두고 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한 이유다. 실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 코스피가 전 거래일(2582.96)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코스닥이 3.43% 오른 754.08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정부와 여당뿐만이 아니라 개인투자자가 금투세 폐지 집회를 여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했다. 금투세 폐지는 앞으로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이 "연말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개인투자자가 중장기 관점의 국내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금투세 폐지로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해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미비,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이 유예 이후인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코스피지수, 3천 찍을까?…여야, 금투세 폐지로 가닥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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