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제한 판결
최윤범 회장, 주총 안건 통과 유력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주도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의 핵심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를 인정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 측은 이사회 구도를 유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6명과 영풍 측 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은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추천 이사 5명 선임을 추진 중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최 회장 측 이사는 총 11명이 되어 이사회 주도권을 확고히 한다.
반면 영풍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영풍 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YPC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최 회장 측이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제한을 확정할 경우 최대 8명 이상의 이사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사 해임을 통한 구조 조정 역시 쉽지 않다. 주총 특별 결의로 이사를 해임하려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고려아연의 의결권 비율은 영풍 측이 46.7%, 최 회장 측이 39%로 어느 한쪽이 반대할 경우 특별 결의가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최 회장 측은 주총에서 핵심 안건을 통과시켜 당분간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영풍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장기전에 대비할 전망이다.
법원,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최윤범 회장, 경영권 사수 유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주도권을 유지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오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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