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국 고속도로 5,224km 전 구간서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3. 5. 16:27

화물운송 실증 진행 중인 마스오토 화물 트럭. [사진=마스오토 안전 보고서 캡처]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4개 고속도로 노선(332.3km)에서 전국 44개 고속도로 노선(5,224km)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화물 운송에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연구 및 실증을 위해 운송과 안전 기준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고속도로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이후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유연한 운송노선 운영과 새로운 운송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 구간 확대를 결정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의 물류창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개 나들목(IC)과 물류시설을 연결하는 143km의 도로도 시범운행지구로 포함됐다.

시범운행지구 확대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차의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상 운송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60일간의 사전 운행 실적이 필요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기간도 사전 운행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 등 다양한 화물의 특성을 고려해 적재량 작성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업이 운송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여주 시험도로(7.7km)에서 고속주행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후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운행 확대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고속도로는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관리 역량을 고려하면 전 구간 확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면 화물 운송 과정에서 과속과 피로 운전이 줄어들어 안전성이 높아지고, 연비 개선을 통해 운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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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4개 고속도로 노선(332.3km)에서 전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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