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법률 해석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관련 규정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검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와 다르므로 부당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취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인 만큼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향후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즉시항고 제도의 법률적 논란과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 산정 시 일(day) 단위가 아닌 시간(hour)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대검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의견을 포함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는 상급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대법원의 의견을 검토했으나,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유지…"관계기관과 규정 정비 논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관련 법률 해석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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