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점에 특정 업체에서만 주방 설비와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던킨(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이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해당 품목들은 제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는 가맹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알코리아에 대해 21억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비알코리아는 가맹 계약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정보를 일부 누락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던킨에 21억 과징금 부과…가맹점 강제 구매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점에 특정 업체에서만 주방 설비와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던킨(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 13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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