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결혼·출산·양육 관련 조세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30대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 현황, 개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저출생 대응 조세 지원은 주로 소득세 감면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저출생 정책의 주요 대상인 20~30대의 면세자 비율이 높아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출산·양육 관련 조세 지원에는 보육수당 비과세, 부양자녀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세,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추가됐다. 2023년과 2024년 정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결혼세액공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등 다양한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조세 지원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 자체가 낮아 세제 지원을 통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무자녀 단독 가구 기준 15.4%이고 2자녀 홑벌이 가구는 10.4%이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6.8%와 5.2%에 그친다. 또한, 자녀 양육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도 OECD 평균(5.4%p)보다 낮은 1.7%p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 지원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이용 기간, 혼외 출산 비율, 실질주택가격, 도시 인구 집중도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OECD 국가들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2.29%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56%로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조세 지원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저출생 대응 조세 지원, 실효성 낮아…직접 재정 지원 필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결혼·출산·양육 관련 조세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30대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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